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급여 등재약제의 제품명 변경 등 행정 업무처리에 대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또, 처리 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입장을 고려한 월 단위 처리 방식으로 변경 해 16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매월 고시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등재 약제의 변경(제품명 등), 삭제(허가취소ㆍ취하 등) 및 신설(양도ㆍ양수, 수입ㆍ제조전환)에 대한 접수부터 고시되기까지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단축했다.
또한, 접수 마감일을 매월 15일에서 월단위로 변경해 당월 접수, 익월말 고시로 행정 처리일정에 대해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