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료계는 한병병원에서 CT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결이 “한방의 CT사용’에 다소 유리하게 나왔다는 견해를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충격적 판결’이라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아직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주문 이외에 밝혀진 것이 없어 앞으로 원고와 피고에 송달될 전체판결문을 받아봐야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하겠지만, 주문의 내용만으로도 의료계가 시급히 대응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선옥 법제이사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다른 부분의 판결(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 등)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밝히며 아직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 어렵지만, 법원의 결정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견을 달았다.
그는 “한의사가 진찰시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진료시에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이는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이분법적인 시각”이라고 지적하면서 “진찰과 진료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통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옥 법제이사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엄연히 양ㆍ한방이 구분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를 혼돈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송은 서초보건소와 영상의학회의 소송문제이므로 이번 판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직접 나설 입장은 아니지만,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업무정지처분 취소 결정이 보건소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행 의료관계법상 한방의 CT사용 적법성 여부를 가린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분명한 판단을 의사협회 등이 주관이 되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다.
이 판결에 앞서 의료계는 한방병원의 CT 업무정지처분 행정소송 판결 등 양ㆍ한방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 전체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
지난 10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김재정)는 이종욱 의평원장, 김종근 개원의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합을 갖고 한방병원의 CT소송 대응책 등 양ㆍ한방 현안과제에 대해 의료계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사회적 공론화에 대비하여 우선 전담팀을 의협내에 설치하고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김재정 회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판결결과에 대해 동 협의회가 어떠한 대응책을 제시할 것인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의학교육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학원, 의학교육연수원 등 12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진승준 기자 (sjchin@medifonews.com)
200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