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표적검사 등 11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현황을 파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최근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돼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 자가면역표적검사(노-430) 등 11개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자가면역표적검사 등 11개 항목은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돼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된바 이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동 행위의 실시현황을 파악코자 한다"며 병원협회 등에 안내했다.
이에따라 자가면역표적검사, 혈소판복합기능검사, 정량적 발한 축삭반사검사, 갑상선자극면역글로불린[생물발광법] 등을 포함한 11개 항목을 시행 중인 행위가 있을 경우 오는 3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