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근통치료제인 ‘프레가발린(Pregabalin)’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전남대 류마티스내과 이신석 교수는 “‘프레가발린’은 보험급여기준이 까다로워 환자의 2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여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13주 평가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상태가 악화된 경우 지속 처방이 어려웠다”며 “‘프레가발린’은 이차약제가 아니라 일차약제로 급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에서 삼환계 항우울제와 근이완제의 보험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학회 차원에서도 섬유근통치료제들에 대해 정부에 보험급여를 인정해달라고 꾸준히 건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섬유근통증후군 진단설문(FIQ)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들의 경우 처방이 쉽지 않고 FIQ의 측정과 관련된 수가 책정이 이뤄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섬유근육통은 특별한 외부 자극이 없는데도 온 몸이 아프고 힘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함으로 느끼는 병이다. 혈액검사나 CT 등 일반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조차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전신성 통증과 수면장애, 피로감을 꼽을수 있으며 환자의 10% 정도는 통증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섬유근육통의 유병률에 관한 외국 조사에 따르면 류마티스 내과를 찾는 환자들의 20%, 내과 환자의 6%가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됐으며 만성적인 전신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10명중 2~4명은 섬유근육통으로 보고된바 있다.
국내서는 병명조차 생소한 섬유근통증후군은 30~40대 여성에게서 주로 많고 공식통계는 없지만 전체 인구의 약 2%가량이 환자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프레가발린’은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된 경우 TCA(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했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보험인정된다.
다만 진단기준을 통해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된 경우, 그리고 2차 치료약제로 쓰일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이 적용된다.
기존 약물요법중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삼환계 항우울제인 '아미트립틸린(amitriptyline)'이나 '사이클로벤자프린(cyclobenzaprine)'으로, 뇌신경세포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 등의 재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의 약물로 알려져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