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5일 열린 대구광역시의사회 제 30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의료계 기부내역 공개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이라며 이에 대비한 의료계 자정활동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의료인이 의약품의 구입ㆍ처방,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가로 의약품 또는 의료장비 제조업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금전ㆍ물품ㆍ편익ㆍ노무ㆍ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총회에서 김제형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를 함께 가야 하는 파트너가 아닌 지시하고, 다스리는 대상으로 보고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질서를 확립하고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의료계 내부 화합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