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제약과 파마킹 등이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6일 식약청에 따르면 구주제약(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의 ‘앤티라졸캡슐’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로 오는 4월9일부터 6월8일까지 두달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주)파마킹(충북 음성군 감곡면)도 ‘레니카르정10밀리그람’, ‘치옥틱에이치알정600밀리그람’ 등 2개 제품이 의약품 재평가 자료를 내지 않아 4월1일부터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6개월이 내려졌다.
(주)에스앤피제약(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의 경우도 ‘헤바빈연질캡슐’, ‘세피삼캡슐’, ‘스코나졸캡슐’에 대해 4월12일부터 6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위반내용은 이들 3품목에 대한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이다.
유림제약(경기도 군포시 당정동)과 연성정밀화학(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은 2008년도 생산실적 미보고로 약사법을 위반해 각각 과태료 80만원을 처분받았다.
청솔제약(인천 강화군 선원면)은 ‘청솔안티프루크린젤’에 대해 제품 용기에 제품 명칭을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안티플루크린겔’로 기재했고,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을 기재 표시하지 않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한국갬브로(서울 강남구 삼성동)는 ‘겜브로솔트리오주10’에 대해 4월12일부터 26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5일을 처분받았다.
이 회사는 자진회수한 의약품 ‘겜브로솔트리오주10’을 식약청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하지 않고 자체 폐기한후 그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제약(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은 '대명감초' 수거 검사 결과 리퀴리틴 0.6% 함유(기준 1.0%이상), 글리시리진산 1.7%(기준 2.5%이상)로 결과가 나와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4월2일자로 해당품목 신고수리 철회 결정이 내려졌다.
듀플로젠(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과 현창제약(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은 허가받은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어 의약품 제조업 허가취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