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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영진약품, 리베이트 제공 5000만원 과징금 부과

한국코아-한국유니온-슈넬-이담제약 등 행정처분

영진약품이 의료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식약청에 따르면 영진약품공업(경기도 화성시 무송동)이 글리매핀 등 102개에 대해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이와함께 영진구론산바몬드액 등 6개 품목에 대해 같은 위반 내용으로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코아제약(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은 '르카딘정'에 대해 2009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2차)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니온제약(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치오틱에이치알정, 팜시로바정과 (주)일화(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레니디핀정, 이카졸캡슐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2차)로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받았다.

슈넬생명과학(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경우 의약품 제조품목인 '하원세프트리악손주2그람'을 포장공정외 전공정을 수탁받아 제조하면서 제품에 대한 공정 밸리데이션을 실시하지 않고 위탁사에 공급해 주사제 전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담제약(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은 '이담산약' 수거·검사 결과 잔류이산화황 기준이 30 mg/kg 이하인데 비해 842 mg/kg이 검출돼 품질부적합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