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발표한 ‘2009년 리콜실적 발표, 최대 리콜품목은 한약재’ 보도자료와 관련해 “전국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경우 농약잔류물 및 중금속 오염 검사를 통과한 안전한 한약재”라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한약재 리콜의 경우 수입된 한약재 중 카드뮴, 이산화황 등 위해성분이 허용기준치 이상 초과된 제품에 대해 이뤄진 것으로 한약재 제조사 및 수입사가 해당대상이며,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해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각종 위해성분 검사를 통과한 안전하고 깨끗한 의약품용 한약재만 공급되고 있다”며 “따라서 농약잔류물이나 중금속 오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한약재는 한의원과 한방병원에 원천적으로 공급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국민들께서 안전한 한약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약품용 규격한약재를 사용하여 한약을 조제하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