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 오류를 통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및 업무중단 가처분 신청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전산오류로 진료내역을 잘 못 통보함으로 인해 의사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을 상대로 국민감사청구 및 업무정지 가처준 신청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사협회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건보공단이 진료내역통보서를 수진자에게 발송하는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환자가 진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미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이와 관련한 항의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진자조회는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산오류로 인해 건보공단은 환자들에게 의료인들에 대한 불신만 심어주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며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이번 국민감사청구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추진 의미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진료내역이 통보됨에 따라 국민들에게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이는 환자와 의사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한 방법으로 이를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국민감사청구 및 업무중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회원 및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명부 작성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