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가 1일부터 공정경쟁규약을 본격 시행한다.
시행을 하루 앞둔 3월 31일 열린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 설명회에서는 400여명의 제약사 임직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경쟁규약은 과거 추상적이었던 내용들을 구체화시켜 명시했으며 제약협회의 자율 통제 기능을 강화해 힘을 실어줬다는데 의미가 크다. 또한 규약심의기구에 외부인사를 과반수이상 참석시킴으로써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했다.
새로 시행되는 규약의 중점 내용을 보면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별 준수원칙을 구체화 했다. 규약은 의약품정보수집, 전달 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정상적인 상관행상 인정될수 있는 금품류 제공은 규약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주요 금품류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제약협회를 통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협회의 자율 통제 감시기능을 강화시켰다.
학술대회 참가지원에 대해서는 주관학회 등이나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금지되고, 제약사 주최 국외 학술대회는 지원할수 있는 학술대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제약사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자사제품 설명회는 다수 병원 다수 의료인 대상 제품설명회만 허용된다. 제품설명회 명목으로 동일한 병원 소속 소수 의사를 초대해 식사와 양주 등을 접대하는 사례를 방지할 예정이다.
가장 빈번하게 리베이트로 악용되는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의료인과의 잦은 접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효능, 유효성, 안전성 등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동일 의료인을 설명회에 재차 초대할수 없다.
제협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세부운용기준에 따르면 처방과 조제 및 투약에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해 실비상당의 여비 및 숙박비, 1인당 10만원 이내의 식음료 및 5만원 이내의 기념품을 제공할수 있다.
또 사업자는 사회적 의례행위(경조사비)로 대상 보건의료전문가에게 20만원 이내의 금품류를 제공할수 있다.
강연료는 1시간까지의 강연 1회당 최고 50만원 이내로 지급할수 있으며 1일 지금 강연료로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수 없다.
요양기관 등에 부스비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학술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2부스를 초과 사용할수 없으며, 부스비는 학술대회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참가인원 등에 따라 300만원까지 지급할수 있다
공정위 정진욱 제조업감시과장은 “조사한바에 따르면 대부분 제약사들이 병원 증개축 등 기부행위에 대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따르고 있었다”며 “이같은 불공정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킬수 있는 근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약협회의 이번 규약 시행으로 리베이트 등 관리 감독 및 처벌이 자체적으로 잘 이뤄진다면 공정위가 나서서 조사를 벌이는 일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규약 자체는 협회 주도로 시행된다”며 “제품설명회의 경우 규약이 어느정도 시행된후 대다수 제약사들이 영업 마케팅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재심사후 재개정할 의향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