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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부터 산재환자 조사 강화해 부당 급여비 환수

공단, 노동부와 공조 강화로 최근 3년간 180억원 적발


건보공단과 노동부는 4월부터 산재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해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번 조사 강화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일환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 조사를 대폭 강화해 부당하게 지출된 요양급요비용의 환수에 나선다.

▶산재미신청 및 합의사실 은폐 적발사례
‘09.1.7 ○○물류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뒷 바퀴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사업주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불키로 수진자와 합의 후 산재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사실을 적발하여 ○○물류 대표자에게 12백만원 환수고지 후 전액징수 및 노동부에 관련 자료 통보

▶사용자의 근로자 산재승인 신청 방해 적발사례
‘08.3.2 수진자가 근무시간 중 부상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건에 대하여 공단은 사업주와 수진자에게 산재승인 신청토록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한 사실을 적발, 사용자에게 8백만원 환수고지 후 전액징수 및 노동부에 관련 자료 통보


현재 공단은 산업재해건 조사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환수 고지한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을 노동부에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공단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최근 3년(‘06~’08)간 2,462개 업체에 대해 사법조치 및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앞으로 공단에서는 동 업무상재해 부당이득금 내역 자료의 제공범위를 확대해 노동부에 제공함으로써 행정처분 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여 사업주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노동부가 자체적으로 적발해 통보한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내역(2,355건 :‘06~’08년)‘을 활용해 업무상 재해임에도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건에 대해 진료비 환수에 나선다”며 “노동부와 적극 협력해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는 행위를 근절토록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07년~09년까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아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9만3천건, 180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