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간의 산재환자 떠넘기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이 공단과의 협의를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환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던 환자가 치료를 종결한후 후유장애를 이유로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을 내렸지만 권익위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측은 산재환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아야 하며, 6개월간 지원받았던 건강보험료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복지공단측은 산재요양이 종결됐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양 기관의 입장차이 때문에 환자는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우선 건보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건보공단과 근로공단은 협의해 환자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같은 권고는 지난 2008년에 2건, 2009년에도 2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양 기관의 환자 떠넘기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으로서는 규정상 산재환자는 근로공단이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근로공단측은 환자의 치료에 호전이 없으면 치료를 중단하고 종결처리하기 때문에 환자는 후유장애로 건강보험료로 다시 치료를 받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근로공단측이 환자의 치료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 건보공단은 수차례 근로공단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근로공단에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근로공단이 전향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또, "양 기관의 협의에 앞서 이같은 문제는 제도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