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치매치료제 ‘레미닐’이 경증 환자들에게도 보험 적용된다.
5일 한국얀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레미닐’의 건강보험급여 대상을 기존의 MMSE(간이정신상태검사) 10~24점에서 10~26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MMSE 점수 25, 26점의 초기 치매환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레미닐’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레미닐’은 수선화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물질인 갈란타민(Galantamine)을 주성분으로 하는 치매치료제로 경∙중등도 치매 치료에 사용된다.
기존의 치매치료제와 달리 니코틴 수용체에 작용해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개선하고, 일상생활능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레미닐의 보험급여기준은 동일 적응증의 타약제와 동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