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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불법무면허 의료행위 대대적 단속 나서

뜸사랑 ‘뜸자리 잡기 행사’ 위법성 확인…고발조치

한의사협회가 불법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천명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최근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일부 무면허단체에 대해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집중적인 자체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월 23일 침사 김남수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이 뜸자리를 잡아 준다는 미명아래 무자격자들이 선량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뜸 시술을 하도록 방조하는 대규모 불법행사를 진행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재 관할 보건소에서 이번 불법행사를 진행한 해당 단체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한 상태이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해당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관계 당국의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뜸사랑은 서울에 이어 부산 등에서 비슷한 불법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정부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뜸사랑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의료법 27조 제1항 위반으로 이미 여러 차례 고발됐으나,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수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불법의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인범 상근부회장)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고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단속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의협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체육관 등 공공시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에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는 “사법당국에서도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파렴치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