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 매체를 통해 식품이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한 353건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220건은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하면서 판매하다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의 접속차단 또는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또 항암효과를 광고한 ‘도투락블루베리100’, 족부궤양환자 체험기를 이용 광고한 ‘녹심당스탑’, 고혈압·항암·아토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토종야생꾸지뽕’ 제품 등을 광고 및 판매한 국내 인터넷사이트 등 133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 조치가 내려졌다.
이밖에 현재 허위과대광고로 모니터링된 201건에 대해서는 지방 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확인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이달부터 소비자, 판매자 등이 허위과대광고 해당 여부를 잘 알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 홈페이지 및 식품나라에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신속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위해 실시간으로 식약청과 지자체를 연계하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