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가 오히려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피부양자 중 비동거 형제, 자매를 제외할 경우 약 1101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연구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원희목 의원이 주최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 개선을 위한 대안모색’을 주제발표할 예정이다.
신영석 교수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소득과 임대소득만으로 소득유무를 판단하므로 고액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연금소득자도 무임승차가 가능해
"능력에 비례해 부담"한다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의 경우에도 능역에 맞게 부담한다는 부과체계의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으며 직역간 형평성 제고 등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신영석 교수가 제시한 피부양자제도 개선 방안은 크게 세 가지이다.
1안은 형제, 자매 제외, 2안은 비동거 형제, 자매 제외, 3안은 소득이 발생하거나 재산 또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형제, 자매 제외 등이다.
신영석 교수가 제시한 1안에 따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형제, 자매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이들 중 의료급여 자격에 부합하는 계층은 의료급여원에서 흡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한 재정 수입 효과는 연간 약 2222억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효과가 발생한다.
제2안으로 제시된 비동거 형제, 자매만 제외할 경우 연간 약 1101억원의 보험료 추가 부담 효과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석 교수는 “형제, 자매는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므로 피부양자 요건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실적으로 행정측면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2안을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 제3안으로 확대해 동거중인 형제, 자매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