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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 피부양자에서 제외

공단, 5004명 제외로 연간 약 180억원 재정 증대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12월 1일자로 금융수독 4000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단은 지난 20일 “11월까지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했으나 금번에 금융소득 연간 4000만원 초과자 5004명을 추가로 제외하고 12월분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단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약 180억원(5004명X30만원X12월) 재정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는 자로,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직역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제고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피부양자 제외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