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국회 “원격진료 허용시 불법의료 등 만연 우려”

입법조사처 “행위범위ㆍ수가 적용ㆍ의료사고 기준미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표준화 미약에 따른 불법의료 또는 무자격 진료행위의 만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원진료의 허용: 문제점과 정책방향’을 발간했다. 발간된 내용에서는 원격진료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진료 시행 시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의료분쟁을 일의킬 소지가 있다”며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진료의 유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는 향후 다양한 원격진료의 활성화 시 환자에 대한 책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의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 받아 현지에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ㆍ활용 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입법조사처는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이유로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입법조사처는 “원격진료의 보험수가에 대한 규정 등 법규가 정비돼 있지 못한 점도 원격진료의 신속한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원격진료의 경우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에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원격진료 기기에 대한 허가 문제, 환자진료 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완 문제, 병원 내 다른 의료시스템과의 통합문제 등이 기술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원격진료 시 환자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원격진료의 도입ㆍ실시 과정에서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방식과의 충돌되는 지점의 법적 해소방안 및 기술적인 어려움의 해결책, 환자와 의료인의 인식변화 유도 등이 필요하다”며 “원격진료 제공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지원정책의 방향은 원격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를 선정해 기술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모델을 만들어 오프라인의 네트워크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면서 “원격진료 행위의 범위, 보험수가 적용여부, 기관의 형태 규정, 원격지의사의 권리ㆍ의무 및 원격진료 과오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환자의료정보의 보호, 국제적인 관할권 등이 심도있게 논의되어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