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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태아에 문제 있을 경우 중절 허용”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태아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 허용규정을 중심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14일 오후 연세의대 강당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모자보건법개정안 마련 TFT 운영의 경과보고 및 태아 측 사유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자는 내용의 개정가안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