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가 정신과에 입원도중 동일 의료기관의 일반의에게 협진을 의뢰해 진료한 경우 수가 산정이 불가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중 타과 협의 진료’와 관련한 질의와 관련한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번 행정해석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과 관련된 것이다.
정신질환 수가는 정액수가이며, 입원기간 중 정신질환 이외의 다른 상병으로 다른 진료과목에서 수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수가로 산정토록 되어 있다.
복지부는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협진 의뢰시 별도 행위별 수가로 적용 청구한다는 의미는 정신과 의료진으로 진료가 곤란한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 경우 등이 발생해 부득이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의 전문적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에게 협진 의뢰해 진료한 경우에는 별도 행위별 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의 사128을 병행하는 경우 비전담 인력으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해석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업무 범위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환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해 시행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이학요법료 사-128을 실시했다 하더라도 제8장 정신요법료 아-11을 전담해 실제 수행했다면 정신보건전문요원 비전담 인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해석했다.
다만, 환자의 치료목적과 관계없는 외부출강, 병원 행정업무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담인력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