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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노조, 사용자측 중노위 조정회의 참석 요구

“무리한 주장 중지하고 산별교섭장 나와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이원보)에 1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제출했다.

이미 3월부터 수차례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들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4. 12. 사전조사 불참, 4. 15. 1차 조정회의를 불참하는 등 단체교섭 거부 행위를 하고 있다.

2009년 보건의료노조는 사용자의 불성실교섭 과정에서 산별교섭의 중단을 결정한 바 있고, 사용자는 노조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의 해산을 결정했다. 보건노조는 “그리고 이제와서 협의회의 부존재를 이유로 산별중앙교섭을 할 수 없다고 교섭을 거부하고, 이제 조정절차에도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법무법인 위민(담당 변호사 김남근, 배영철, 박성룡, 한경수)에 법률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가 단순 산별중앙교섭 담당기관일 뿐 독립된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점 ▶각 지부단체협약에 사용자의 산별교섭 응낙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 ▶협의회 해산만으로 산별협약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산별교섭 거부는 근거가 전혀 없고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건노조는 “2010년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 보호자없는 병원 문제, 고용 문제 등 산적한 문제가 많은 한 해”라며 “이에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서비스로서의 병원의 역할을 찾아가고, 노조 전임자 문제 관련한 해법을 찾아나가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노조는 “사용자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무리한 주장을 중지하고, 하루빨리 산별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용자는 그 첫 시작으로 23일 예정된 중노위 조정회의에 성실히 참가하여 산별교섭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