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 이원보 감사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를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사상 처음으로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번 정기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 등의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의원회 김인호 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나가면 주체 못할 상황으로 나갈 것 같아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대의원회 의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이번 정총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경만호 회장의 1억원 횡령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김인호 대변인은 “경만호 회장은 1억원 횡령과 관련해 의료정책연구소 문제는 일처리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용서를 구했다”며 “경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의원들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인호 대변인은 “경기도의사회 김세현 대의원이 윤리위원회 징계철회-이원보 감사 법적대응 중단 동의안을 내고 대구시의사회 이원순 대의원은 회장-감사단-의장 등이 모여 이 문제를 상의한 후 결의안을 내자는 제의가 나와 표결에 부쳐, 동의안이 170:20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원보 감사 징계는 중앙윤리위 규정 14조 정관 위배 및 본회 질서 문란행위로 정관상의 의무를 태만한 행위, 본회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등으로 징계가 결정됐었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 제15조에 의해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 위반금 부과, 경고 및 시정지시 등의 징계를 받게됐었다.
그러나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결정됨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이원보 감사에 대한 징계는 철회됐으며, 더 이상 소송도 진행하지 않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