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기기 등을 부스며 소란을 피운 환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이에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한 간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의료기기 등 5백만원 상당의 병원물품을 파손한 울산시에 사는 K 모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언도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K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을 나무라는 모친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 L씨가 환자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종용하자 욕을 하며 “내가 꾀병을 부리는거 같나, 원장 나오라고 해”라는 등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웠다.
또한 심폐제서동기 1개, 시가 180여만원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와 응급실 책장 등 총 550 만원 상당의 병원 물픔을 응급실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 해 약 20분에 걸쳐 간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는 간호사로부터 꾀병을 부린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감안한다 해도 야간에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며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컴퓨터 등을 손괴하고 진료업무를 방행한 행위는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이 사건이 발생하고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K씨는 병원 측에 사과나 피해 물품을 보상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엿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