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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찰 감당 못하는 주취자, 응급실 안전 해친다”

응급의학회, 경찰관 집무집행법 개정안 강력 반대

“주취자에 의해 병원 응급실의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경찰관 집무집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경고했음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계속하는 자(주취자 등)에 대해 경찰관이 응급 구호를 요청하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응급의학회는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도 감당하지 못한 주취자들이 병원 응급실으로 이송되면, 응급실에 있는 위중한 환자들에 대한 응급진료는 불가능해 질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협조가 되지 않는 주취자 한 명에 대한 관리는 중환자 몇 명의 관리보다도 힘들고 어려우며 이로 인해 정작 생명이 위독한 중환자를 처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주취자에 의한 난동이 벌어진다면 제재수단이 없는 의료인과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 할 것이라는 부연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서도 주취자 응급진료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응급의학회는 “주취자 중 신체적 이상이 발생해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응급진료가 가능하다”며 응급환자가 아닌 단순 주취자까지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경찰업무의 일방적인 전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취자가 의료기관을 남용할 소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경찰이 주취자 등을 지구대에서 보호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의료기관은 법적제재를 받기 때문에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응급의학회는 아울러 “주취자에게 의학적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만취한 사람은 다른 환자나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소란을 피울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위해 이송됐더라도 경찰의 보호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