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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현대 진단기기 사용-보험급여 확대위해 주력”

김정곤 한의협 회장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


지난 4월1일 취임한 제40대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된 만큼 그 어깨 또한 무거울 수밖에 없다.

취임 1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김정곤 회장은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도 많은 수장이다. 27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김정곤 회장은 앞으로 집행부가 한의학의 부흥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공개했다.

신임 김정곤 회장의 캐치프레이즈는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이다. 작금의 상황에서 혁명을 이루지 못할 경우 100년을 보장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깊게 깔린 듯하다.

제40대 집행부의 주요 추진과제는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역할 강화 등이다.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한약제제 보험약가 재조정

특히,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은 의료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사안 중 하나.

김정곤 회장은 “현대 진단기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주어진 산물일 뿐, 의사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체계화 및 정보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행부는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집행부가 이처럼 한방의료 보험급여를 확대하려는 것은 2008년 현재 한방의료 보험급여체계의 현황에 따르면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비율이 3.8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의 경우, 한방의료 전체 진료비의 1.47%에 불과해 침-뜸 등 다른 시술에 비해 한약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곤 회장은 “지난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다양한 한약제형 개발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약이 기피되거나 약제에 부형제를 다량 투여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약 제형 변화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다. 천연물신약이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해 한의사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곤 회장은 “2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한약제제의 보험약가의 재조정을 통해, 한약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히 요청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연물의약품 또한 한의사의 처방 및 조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아울러, 김정곤 회장은 양방에 비해 한방의 경우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즉, 보장성 부문에 차이가 커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침해문제와 한방물리요업에 대한 보험급여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암환자 본인부담금 경감과 본인부담 정액·정률제 개선 나설 것

김정곤 회장은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을 한방의료기관에도 적용해, 암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질환의 발병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한다면 효과적인 예방·치료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김 회장은 “한방물리치료요법의 보험급여 적용대상 및 일 평균 20명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행 급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의협 40대 집행부는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행 1만5000원인 본인부담금 기준을 최소 1만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 비경제활동인구인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정곤 회장은 “한방의료에서는 시술과 투약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투약에 대한 기준금 별도 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공공한방의료 활성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 김정곤 회장은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도입함으로써,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상징이며,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의계의 자존심이기도 하다”는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은 “공공한방의료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 내 한의사 의무배치 및 국ㆍ공립 병원 내 한방진료부 설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병원 설립 추진을 통해 한방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며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 대표팀에 한방 팀 닥터제도 도입, 태릉선수촌의 한방진료실 운영 등의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