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요양병원 인력 공동이용과 관련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이같은 해석은 요양병원이 방사선사 등을 공동이용시 별도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인력확보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라며 “직전분기 당해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인 경우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상’의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물리치료, 검체검사 및 FULL PACS 등과 같이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에서 별도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원칙에 따라 타 요양기관과 시설, 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고 않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도입 취지 및 해당 인력에 대한 비용보상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타 요양기관과 시설ㆍ장비 및 인력의 공동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요양병원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제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직종의 경우는 해당 인력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