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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단,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도구 “이대론 안돼”

現 등급판정 한계…수발부담 및 강도 반영한 도구 용역개발

치매질환자에 대한 등급판정도구가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등급판정도구로는 치매 대상을 적절히 판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나섰다. 그간 치매질환자에 대한 등급판정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단은 이번 연구배경과 관련해 “신체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인지장애나 문제행동을 보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심적부담은 상태나 에피소드(episode)에 따라 상당할 수 있으나, 실제 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등급판정도구가 치매 대상을 적절히 판정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치매질환자를 현재의 서비스제공 시간에 의한 판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발부담 및 강도 등을 반영한 별도 판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도구는 타임스터디(time study)를 통해 산출된 각 서비스코드별 평균 서비스제공시간을 사용하고 있으며, 8개 서비스군 중 행동변화대응 서비스군의 서비스 제공시간이 최대 2.5로 다른 서비스군에 비해 아주 낮다.(※ 최대 식사서비스군 37.6점)

따라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한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도구 개발로 등급판정 신뢰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매질환자 등급판정의 적절성 분석 ▲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모형 개발 ▲치매질환자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 ▲호주 등 선험국의 사례 검토를 통한 발전 방향 모색 등의 내용을 연구하게 된다.

치매질환자 등급판정의 적절성을 분석하기 위해 치매질환자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출 방법의 적절성 검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실제 서비스량과 등급과의 관계 분석 ▲8개 서비스 군별 장기요양인정점수의 분석과정과 결과 분석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에서는 치매질환자 등급판정 모형 개발을 통해 기존의 수형분석의 한계를 보완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1안)한다. 장기요양대상자를 치매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해 판정체계 개발하고, 수발부담이 큰 경증 치매질환자 등급인정 가능한 도구 개발과, 가중치를 주거나 별도의 서비스군으로 구성한 수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치매질환자에 대해 현 등급판정체계에서 가산방안 마련(2안)을 위해 행동변화항목별 수발부담을 반영한 가중치 부과점수 개발과 추가점수 부여 대상 항목 선정 및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그간 추진했던 연구결과의 등급판정체계 적용 가능성 검토(3안)를 통해 기존 연구결과 제시된 각각의 모형에 실 데이터를 활용한 검증 및 보완한다.

아울러, 1 ,2, 3안 개발 모형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해 현 등급판정도구와의 비교 평가 및 새로운 모형 적용에 따른 제안 제시, 적용 가능한 모형의 모의운영 방법 및 업무 매뉴얼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