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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5급 승진심사시 역량검증시험 반영

정책기획 및 국민소통역량 평가 승진심사 30%반영

식약청이 올해부터 5급 승진심사시 역량검증시험 결과를 반영하는 새로운 승진심사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종전 업무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던 근무성적평정 외에 역량검증시험을 통해 관리자로서 갖춰야할 필수핵심역량인 ‘정책기획 및 국민 소통역량’을 평가해 승진심사에 30% 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근무성적평가는 근무성적평가(70%)와 역량검증시험결과(30%)로 구성되며, 평가점수 60점 미만자는 승진심사에서 제외된다.

역량검증시험은 제한된 시간내에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논리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과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체계적인 보도자료 작성역량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시험은 5급 승진후보자(88명)를 대상으로 오는 15일 서울전문학교에서 실시되며, 5월말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승진임용예정자 25명이 선정된다. 승진임용예정인원은 행정(3), 식품(6), 약무(4), 연구(12) 등 총 25명이다.

이들은 오는 31일부터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5급 승진자 과정에 6주간 참여한 후 5급사무관(연구관)으로 발령받을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진입시 실시하는 역량평가를 과장급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부처에 역량평가를 통한 승진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라며 “이번 새로운 승진심사 제도도입이 구성원 동기유발, 조직내 일하는 분위기 확산 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