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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제없는 민간의료기관 확대 건보체계 훼손 우려

공단 馬聯 출장보고서 “비급여 통제 기전 마련 시급”

공공의료기관이 취약한 가운데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없는 확장이 건강보장체계의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가 제출돼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최근 ‘ISSA 컨퍼런스 참석 및 말레이시아 보건기관 방문’에 따른 출장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보고서에서는 말레이시아의 민간병원의 운영현황과 정부의 민간병원에 대한 규제 시행 등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경우 과거 20여년 동안 국가주도의 공적의료서비스가 최근 민영화, 법인화 등을 통해 민간부분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른 결과로 2004년부터 의료비 지불총액 수준에서 민간부분이 공공부분을 앞서기 시작해 공적영역의 축소가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위해 법제정으로 민간부분의 진료비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민간부분의 영역확대 추세를 막을 수 없다”고 시사했다.

말레이시아는 공공병상 78%에서 민간영역의 확대로 저소득층이나 일반 국민들로부터 의료접근 등의 불만이 없으나, 공적영역의 기능축소 또는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취약한 공공의료기반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영역의 규제없는 확장은 현행 건강보장체계의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인덕 부연구위원은 “말레이시아의 경우 행위별수가제이면서 민간병원의 이윤확대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취하고 있다”며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을 넘어갈 경우 진료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인덕 연구위원은 국내 민간영역의 규제없는 확장과 관련해 “취약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지만 사실 문제는 비급여에 대한 통제 기전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무엇보다도 비급여부분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가입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늘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총액계약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매우 거센 상황이다.

이와 관련 최인덕 연구위원은 “총액계약제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인두제, 포괄수가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말레이시아 제도를 통해 민간영역의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현 행위별수가제에 cap을 씨우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