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단체가 공동으로 요양급여의 환산지수의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이 금년도 연구과제를 확정했다.
요양급여비용연구기획단은 6일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통과제와 각 단체별 연구용역사업자를 선정하고 각 연구과제에 대해 최고 1억3000만원에서 최저 30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키로 했다.
기획단은 공통과제 연구와 관련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과제는 ‘적정보상에 관한 연구’와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 2개 과제로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용역비는 ‘의료공급 장기 추계’는 1억3천만원, ‘적정보상에 관한 연구’는 5천만원, 그리고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방안’과제는 6천만원 선에서 연구용역비를 지불키로 결정했다.
기획단은 또 ‘적정보상과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기적 개선’과제를 2개 연구과제로 분리됨에 따라 연구용역의 재공고 여부 등 기타사항은 공동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각 단체별 연구용역 제안자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른 연구사업별 연구책임자를 결정하고 각 과제별 연구용역비는 3천만원으로 책정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연구용역은 *의료공급 장기추계(인력·시설·장비) 연구(오영호) *보험자와 공급자 간 공동사업 추진 방안 연구(이기효) *1차 의료기관의 육성방안 연구(정두채) *의료기관 종별 입원료 원가분석 및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오동일) *치과 건강보험 급여확대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합리적 방안 연구(마득상) *국민의 한방의료비 적정부담 수준 평가 및 개선연구(유왕근) *약국 특성별 급여비 구조의 적정성 평가(김진현) 등으로 결정됐다.
특히 기획단은 공통과제(3과제)와 각 단체별 연구사업(6과제)의 사업자 최종선정은 서류 심사결과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연구계획서상의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각 단체별로 연구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한 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연구자가 연구계약서에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최종적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한 각 과제별로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는 중간-최종보고회, 기타 과제는 최종보고회만 갖기로 했으며 이를 연구계획서의 사업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