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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환자에게 동의없이 전자태그 못 붙인다”

정통부, ‘RFID 프라이버시보호’ 기준 발표

병원은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태그(RFID)를 충분한 설명과 동의 없이 환자에게 부착할 수 없으며, 전자태그를 인체에 이식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의 공청회를 갖고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RFID의 이용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RFID 취급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며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다.
 
정통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는 RFID 취급사업자는 법률에 정한 경우 또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외에는 RFID에 개인정보(당해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기록해선 안되며, 동의를 얻기 전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기록목적 및 이용목적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RFID 태그에 기록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를 연계하는 경우 미리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거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은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RFID 태그를 인체에 이식하거나 제거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신체에 착용토록 하지 못하게 했으며, RFID 리더기가 설치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금년 하반기에 조문별 해석·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법제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U-호스피탈 시대를 맞아 RFID를 적극 도입하려는 의료계에도 예외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은 새병원 개원을 계기로 RFID를 활용한 전자 팔찌를 통해 환자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으며, 의료정보학계에서도 RFID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 등 선진국 병원에서는 요주의 환자관리나 물품 관리에 RFID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불과 1~2년안에 병원에서 RFID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