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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피부양자 ‘무임승차’ 뿌리뽑아야…부과체계 개선

공단, 비동거 형제-자매 전체 47%-1100억원 추가 부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부양자 중 비동거 형제와 자매만을 제외해도 연간 1101억원의 보험료의 추가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일 건강보험 재원확보와 관련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건강보험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주제발표하며 피부양자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무엇보다도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는 예전부터 지적됐던 사항. 2009년 12월말 현재 건강보험공단 형제, 자매 피부양자 동거 및 비동거 현황에 따르면 총 74만4299명 중 가입자와 비동거자는 35만3079명으로 47.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신영석 박사는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신영석 박사는 “우선 비동거 형제-자매만을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제 2안을 시행하고 다음으로 제 3안으로 확대해 동거중인 형제-자매 중에서도 생활능력이 인정되는 자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제 1안을 채택해 형제-자매는 원천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형제-자매 전체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경우 재정 수입 효과는 연간 약 2222억원이 예상됐다. 제 2안인 비동거 형제-자매만을 제외했을 때에는 연간 약 1101억원의 재정 수입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신영석 박사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충 방안으로 사회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모든 나라에서 연금소득을 건강보험 부과기준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영석 박사는 능력에 비례해 부담하는 사회보험 원칙을 내세우며 “매월 일정규모 이상의 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곧 형평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의 합이 500만원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과도 부합된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연금소득의 20%를 평가해 소득으로 반영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연금소득이 부과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신영석 박사가 제안한 연금소득에 대한 부과 방안은 연금의 월 급여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편성해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법이다.

한편, OECD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방식에 대해 “현행 보험료 방식의 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조세부분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바 있다.

따라서 신영석 박사는 “그동안 저부담-저보장 체계를 유지하느라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못했다”며 “따라서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50%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2011년 건강증진기금에 대한 특별법이 종료하기전 법적인 제도화 실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만약, 신영석 박사의 제안이 실현되면 202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여비가 전체 재정의 약 43.66%에 도달할 것이므로 국고지원 규모는 21.83%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