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노조는 기획재정부의 건강보험공단 인력감축은 곧 건강보험 붕괴를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를 위한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지난 2008년 12월 정원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인력감축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공단 스스로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재부의 원칙에 따라 2010년 6월에 있을 공공기관운영위에서 일방적으로 인력감축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회보험노조는 2008년 3월 장기요양사업을 위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인력감축을 무시하고, 그로 인해 인력부족에 허덕이는 공단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건강보험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무리한 인력감축 요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실제 공단은 업무처리를 위해 2009년도 중 총 45,227일의 휴가를 반납했고, 업무량 증가로 인해 2008년 8명에 불과하던 질병휴직자는 5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면서 “사무직노동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인 근골격계질환 증상을 호소하는 직원의 비율도 설문조사결과 전체응답자의 61.9%(6,636명중 4,111명)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보노조는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게 인력수급을 접근해야 하며, 기재부가 사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2008.12.31.정원기준 10%이상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인력감축만 요구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수위를 높였다.
사보노조는 “인력부족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현실을 도외시한 획일적인 인력감축만을 요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의 서비스축소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축소로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유린되고, 궁극적으로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은 재벌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사보노조는 “국기재부의 획일적인 인력감축 요구는 부당하며, 오히려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보편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적정수준의 인력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건강보험의 붕괴를 초래할 그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 대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