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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제약협회 “다국적사, 남탓하는 영업하지 마!”

KRPIA도 제약협회와 동일한 내용의 규약 실시 지적

제약협회가 일부 다국적제약사의 부적절한 영업활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4일 한국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의 시행과 관련해 몇몇 다국적제약사들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판촉활동에서 학술활동 지원 제한 등을 이유로 국내제약사에게 비난을 화살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들 다국적제약사들은 “제약협회가 개정한 공정경쟁규약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학술활동 지원 등에 제한이 있다”, “공정경쟁규약의 개정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낭설을 퍼뜨려 국내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제약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6~2007년 의약품 거래내역에 대해 17개 제약사를 현장 조사하고 제약사의 의료기관 리베이트 제공 실태가 보도되면서 의약품 유통부조리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불거졌었다는 것.

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과도한 골프 및 식사 접대, 학회, 세미나, 제품설명회 등을 통한 편법지원, 무분별한 시판후조사 등이 적발돼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제약업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의문을 지난 2007년 5월 채택했으며 회원사들은 C.P(compliance program)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통부조리 신고-감시를 위해서도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으며,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정경쟁준수위원회를 운영해 자정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

특히 과거 10년전에 재개정된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가이드라인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와 제약협회가 공정위 자문을 받아가며 개정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해외제품설명회 불허용과 자사제품설명회 횟수제한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개정 규약 심사 신청을 철회했으며, 제약협회도 한국사회의 미풍양속과 전통 문화를 살리는 차원에서 설, 추석 등 명절 선물 허용을 강력 주장했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는 것.

협회는 그러나 더 이상 규약 개정을 미룰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불만족스러운 조항(명절 선물 금지, 자사제품설명회 횟수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양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작업한 개정 규약을 수용해 최종 심사와 승인을 지난해 12월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약협회는 현재 의약품 시장에는 공정위가 심사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공정경쟁규약이 병행되고 있으며 이들 규약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절차상 몇가지 상이할 따름이며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제약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협회측은 “2006~2007년 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의약품유통투명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우리정부는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투명성 제고정책을 강화시켜 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업계를 함께 해온 동업자로서 상도의에 벗어나고 상대를 교묘하게 어려움에 빠트려 영업력을 빼앗으려는 최근의 처사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공정위로부터 공정경쟁규약을 심사받고 준수해 줄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