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최근 약가협상지침과 관련해 개정된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약가협상지침은 기존과 달리 명확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이번 약가협상지침 개정에 대해 “약가협상지침 주요개정은 약제 요양급여에 관한 내용이 지난 4월30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자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개정내용은 협상 당사자의 명칭 변경 및 위탁제조판매업자를 추가한 것과, 현행 지침의 일부 자구 수정, 그리고 협상 참고가격에 관한 조문의 자구 정리로 규정을 명확화했다.
협상 당사의 명칭 변경 및 위탁제조판매업자 추가는 약사협상의 당사자를 공단의 이사장과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의 ‘대표’간으로 보다 명확히 조문을 수정했다.
또한, 협상 참고가격에 관한 조문의 자구 정리고 규정을 더욱 명확화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받은 약제에 대해 별도로 정해 운영하던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한 국내개발신약 개발원가 산출기준에 의한’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보험등재된 국가’를 ‘보험등재된 비교대상 국가’로 수정하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