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환자 치료시 장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치료후 장애가 발생한 환자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편을 들었다.
전주지법 제3 민사부는 7일 공사장에서 손가락을 다쳐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후 장애를 입었다며 강 모씨(50)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강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원고의 상처를 제대로 진단·치료했지만 원고에게 추후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장애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도 상처가 아물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장애를 얻게 됐기때문에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한 “병원측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8백만원 가량이나 원고가 해당 건설사로 부터 치료비 및 보상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을 이미 지급받았기 때문에 병원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강씨는 지난 99년 10월 건설현장에서 전기 드릴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해당 병원에서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장애를 입자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것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