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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품 품질검사 후 결과 “광고·표시가능”

식약청, ‘건기식 자가품질검사업무 개정안’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건강기능식품 자가 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자가 품질검사업무 처리기준'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해 직접 품질 검사한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정은 기자(jewee@medfionews.com)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