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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정경쟁규약 첫 심의 “학회지원 쉽지 않네”

위원회, 규약 엄격 적용-전재희 장관 완화발언 기대 못해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이 예상외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제약사들의 추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심의를 통해 3건의 기부 신청을 검토한 결과 봉사단체 의약품 기부 1건을 제외하고 국제학회 2건에 대해 유보 신청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유보 신청된 2건중 한건은 신청 금액이 대폭 삭감됐으며 한건에 대해서는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서류를 보충한후 재심사할 계획이다.

사실상 이번 회의가 공정규약심의위 첫 심사였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추후 가이드라인을 삼기 위해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학회 지원 보류 판정에 대해 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위원장도 제약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낙점됐고 위원도 절반 이상이 비제약계 인사로 선임돼 추후 심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학술대회 지원 상한금에 대해 언급, 관심을 모았다.

전 장관은 리베이트 쌍벌죄가 통과됨에 따라 세부법령 등 후속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학회 유치시 제약사 지원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회지원에 대한 상한금을 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의 이번 언급으로 제약사들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지만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며, 설사 반영된다고 해도 어느정도 규약이 운영된후 개정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경쟁규약위원회 구성은 조순태 녹십자 사장과 보령제약 김영하 전무, 유한양행 오도환 전무, 중외제약 김정호 전무 등 4명의 제약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와함께 홍진표 교수(울산대 서울아산병원), 김범조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삼정합동 법률사무소 최재원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임영철 변호사, 건강보험관리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정책위원 등 10명과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가 간사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