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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의료행위 고용처벌 규정 ‘위헌’

법원, ‘보건범죄특별조치법’ 6조 위헌법률 심판제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가 무면허의료행위자와 그 고용주를 동일한 법 조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며 위헌법률 심판이 제청되어 의료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자와 고용주까지 동일한 법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6조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재판부는 “대부분 양벌규정을 적용, 사용자에게는 벌금형만 부과하는데 비해 이법 6조는 사용자에게 자유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자유형 수형능력이 없는 법인은 무조건 벌금형에 처하지만 개인은 자유형에 처하게 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으로 사용자가 직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알지 못했어도 선임·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최소 징역 1년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는 다른 형벌에 비추어 볼 때 너무 가혹해 비례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5조에 의하면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과 함께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법 6조는 5조를 위반한 사람의 사용자도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