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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노바티스, 영업사원 과외시간 수당 지불토록 판결

항고심, 시간 외 근무 임금 지불토록 사원 손 들어줘

최근 노바티스 영업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영업시간 외 근무에 대해 시간 외 임금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었으나 지방 법원에서 일차 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그러나 뉴욕 항고 법정에서는 노바티스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연방 노무 규정에 의해 시간 외 업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라고 판정했다.

3명의 배석 판사로 이뤄진 항고 법정에서 하급 법정 판결을 뒤집고 결정한 것으로 하급 법정에서는 영업사원을 외부 판매원 및 관리요원으로 간주 연방 공정 노동기준법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었다.

항고 법정에서는 지방 법원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외부 판매원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항고 법정의 판결로 2000년 3월 23일에서 2007년 4얼 7일 고용된 노바티스의 현재 및 과거 영업사원 2,500명이 시간 외 임금 지급 요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된 것.

이 판결은 미국 노동부 규정에 외부 판매원 및 사무고용원 정의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항고에서 영업사원의 지위를 지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의사들에게 의약품 판매를 막는 영업사원들은 외부 판매원이 아니라고 법정은 동의했고 영업사원은 단독 결정이나 자율권이 없어 관리요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항공 소송에서 쉐링 영업사원 집단이 외부 판매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지방 법정의 판결을 뒤집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무에 대해 임금 지불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