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에 대한 집중 단속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향정 식욕억제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마약법을 위반한 18개소를 고발하는 등 의법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지방청 및 시도 합동으로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 다량 취급하는 병의원 및 약국 14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욕억제제를 다량 취급한 100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4개소,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2개소, 잠금장치가 고장난 곳에 마약류를 보관한 약국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적발됐다.
또한 ADHD치료제를 다량 취급한 48개소를 점검해 의사의 직접 조제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내 조제·투약한 병의원 3개소, 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불일치하는 약국 2개소, 유효기간이 경과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환자에게 조제 교부한 병의원 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의료용마약류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식욕억제제 성분인 펜디메트라진을 포함한 총 60개의 유통중인 마약류에 대한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잔 “의약사 등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이 식욕억제제 및 ADHD치료제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지하철 전광판 또는 무가지를 이용한 마약류 오남용 홍보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적발된 위반업소 명단.
△웰빙의원(전남 순천시) △아이나래정신과의원(전북 전주시) △라파온누리약국(부산 남구) △제일대동약국(부산 중구) △초원약국(전남 목포시) △한미약국(전남 목포시) △해남우리병원(전남 해남군) △산동마취통증의학과의원(경북 구미시) △종로프라자약국(서울 노원구) △신창사랑병원(광주 광산구) △밝은마음정신과의원(광주 서구) △신지용정신과의원(경기 성남시) △제일성심의료재단 하나성심병원(경기 김포시) △을지약국(인천 부평구) △강약국(부산 부산진구) △희망약국(부산 부산진구) △편의점약국(대구 남구) △대곡약국(대구 달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