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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헌재 ‘합헌’판결 모독하지 말라” 경고

“불법 의료행위 조장하는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의사협회 전국이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합헌 판결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7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불법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일부 위헌의견을 내세워 헌법재판소의 고귀한 결정 취지를 함부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마치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용인한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작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을 의료인의 영역다툼으로 변질시키려는 일부 불법 무자격자들의 불순한 음모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의협은 “침, 뜸은 부작용이 적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일부 불법 무자격자의 행태에 대해 2만 한의사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의협은 사법당국에도 향후 불법 무자격자에 의한 어떠한 불법 의료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한의사들은 일제시대의 잔재인 침사, 구사제도 부활 획책과 불법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하는 일부 불온한 세력들의 음모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사전에 철저히 봉쇄해 나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들에게 불법 의료행위의 폐해와 실상을 알리고,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료인에게 시술받아야만 안전하다는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