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불법 침ㆍ뜸 시술의 제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은 헌법재판소가 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의과 교수 일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각에서 침ㆍ뜸은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단한 시술법만 익히면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불법 침ㆍ뜸 시술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즉, 침ㆍ뜸 시술은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경락 및 침ㆍ뜸의 원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선혈, 취혈 및 수기법을 실시해야 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체질과 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문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침의 종류와 뜸의 재료, 침과 뜸의 크기와 개수, 치료기간을 달리 해 시술해야 한다.
한의과 교수 일동은 “침ㆍ뜸 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경혈학, 침구학 등 침ㆍ뜸 관련 과목을 3000여 시간에 걸쳐 교육하고 있다”며, “1년 동안 병원 실습과정을 통해 침ㆍ뜸 시술에 대한 실습을 지도하고 있다”고 전문성을 강조했다.
또, 한의과 교수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한방의료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후진 양성에 매진해온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한방 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무자격자들의 책동에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전국 한의과대학 교수 일동은 “한방 의료와 한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침ㆍ뜸을 포함하는 한의학의 교육과 연구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