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공급규정을 위반한 제약사들이 대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27개사에 대해 소포장 규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데 이어 13일자로 다시 건일제약 등 18개 제약사에 대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경고 처분을 내림으로써 무려 40 여개사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의약품 개봉으로 인한 안정성 및 불용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연간 의약품 제조, 수입량의 10%이상 소량포장단위로 공급토록 의무화했으며, 일부 불합리한 품목(저가의약품,퇴장 방지의약품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앞서 바이넥스㈜가 넥스캅셀(니자티딘) 등 27개 품목에 대해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경고처분이 내려진바있다.
이번에 경고 처분을 받은 대상은 *코오롱제약㈜ 에포트릴정 *한국약품㈜ 탈리정 등 *㈜유유제약 글루코파지정250밀리그람 등 *한국넬슨제약㈜ 넬슨염산라니티딘정150밀리그람 등 *㈜셀트리온제약 네오나제정 등 *신일제약㈜ 그리펜-에스정 등 *근화제약㈜ 근화아세클로페낙정 등 *건일제약㈜ 비오플250캅셀 등 *영일제약㈜ 듀라셋정 등 *㈜알리코제약 레보파신정(레보플록사신)(수출명: LEVOGEM) 등 *삼남제약㈜ 나리펜캡슐(염산플루나리진)(수출명: 메시틸캡슐(염산플루나리진)) 등 *한올바이오파마㈜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 등 *㈜파마킹 파목스정500밀리그램(아목시실린/설박탐피복실) 등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덱스핀연질캡슐(수출명:Dexdil, Dexpental, Desfen, Anyfen soft caps.) 등 *이연제약㈜ 가벤틴캡슐300mg(가바펜틴) 등 *㈜종근당 바캄씰린정(염산바캄피실린) 등 *한국콜마㈜ 세클러MR서방정375밀리그램(세파클러수화물) 등 *㈜그린제약 새트라정 등이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생산업체와 수입자가 공급요청한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해 공급가능한 도매업체 및 공급기한 등을 안내하는 '소량포장 의약품 공급안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량포장 의약품에 대한 생산 및 재고, 공급현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급자인 제약업체(수입자)와 수요자인 약사회가 상호 공유해 약국에 신속하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소량포장 재고현황 및 일선 약국의 수요현황 등을 고려해 일선약국의 소량포장 수요가 낮은 175품목에 대해 소량포장 공급기준을 10%이상에서 5%이상 공급으로 차등적용한바 있다.
그간 소포장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역별 공급 불균형과 일선 약국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고 제약업체는 일부 재고부담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자 식약청은 소포장 재고부담이 큰 의약품에 대해 공급기준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업계 및 약사회 등과 협의를 거쳤다.
소량포장은 병포장으로 30정 또는 캡슐, 낱알모음포장(일회용, PTP, Foil 포장 등)으로 100 정 또는 캡슐 이하의 포장단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