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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총단백정량검사 별도산정 불가

신이식 시 공여신동맥 2개 이상인 혈관성형술 50% 산정

심평원은 단백분획측정 검사 시 총단백정량검사는 별도산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요양기관에서 질의한 수가산정방법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에 질의에 의한 응답은 총 두 가지로 ‘나-300 단백분획측정’, ‘자-802 신이식’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

먼저, 「나-300 단백분획측정」 검사 시 「나-220 총단백정량검사」 별도 산정여부와 관련해 심평원은 별도산정을 불가한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나-300 단백분획측정검사의 행위정의, 직접진료비용 등 상대가치점수 관련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나-300 단백분획측정검사 수가에는 총단백정량검사를 포함하고 있다”며 “전기영동검사의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시 이루어진 나-220 총단백정량검사는 별도산정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자-802 신이식」시술과정에서 공여신동맥이 2개 이상인 경우 Bench에서 실시하는 미세혈관성형술 별도 산정여부와 관련해 심평원은 50%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신이식술 시 공여신동맥이 2개 이상인 경우 Bench에서 실시하는 혈관성형술은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산정지침(6)에 의거 수술방법에 따라 자-163 혈관성형술[가(3) 직접봉합-기타 또는 나(3)(나)기타-자가혈관 이용] 수가 50%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