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 제약은 앞으로 수십 년 간 최대 재정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이미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좋지 않은 사건이 터져 나왔다.
연방 법정에서 주의력 결핍 질환 치료제 ‘스트라테라(Strattera : atomoxetine)’에 대한 주요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되었기 때문이다.
법정 판결로 수개월 내에 많은 제네릭 경쟁회사들이 값싼 복제품을 출시하게 돼 릴리의 매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스트라테라의 전 세계 매출은 전년도 대비 5% 성장한 6.094억 달러였다.
스트라테라는 릴리의 거대 품목인 자이프렉사나 항우울제 심발타 보다는 매출 순위가 낮아 지난해 10위에 위치했으나 스트라테라의 특허가 오는 2017년 5월까지 유지되기를 회사에서는 기대했었다.
릴리는 법정 판결에 동의하지 않고 항고할 예정이며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릴리 아미티지(Robert A. Armitage) 수석부사장은 “연방 법정의 판결에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스트라테라의 용법 특허는 유효하며 법정에서 지지해야 한다. 회사는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릴리는 지난 6월 말 무려 2,000명 이상의 사원을 해고했는데, 대부분 인디에나폴리스사무소 직원들이며 2011년 말까지 5,500명의 감원을 계획하고 있다.
수 주전에 릴리는 폐암, 유방암, 췌장암 및 난소암에 사용하는 항암 화학 요법제 ‘겜자(Gemzar : gemcitabine Hcl)’에 대한 특허 소송에서 패소 선고를 받은 바 있어 스트라테라 특허무효는 업친 데 덮친 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