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는 주의력 결핍증과 행동 장애 치료제 ‘스트라테라(atomoxetine)’에 대한 복제약의 판매에 대해 임시 중단 가처분을 뉴저지 지방 법정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회사는 지난 주 특허 판정에 항고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주 릴리는 뉴저지 법정에서 스트라테라에 대한 용법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 판결을 받은 후 기대보다 빠르게 복제약의 시판이 이뤄질 것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2/4분기 1.42억 달러의 매출을 이룬 이 제품의 심각한 매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법정 판결로 릴리의 레취라이터(John Lechleiter) 사장은 “미국에서 복제약 제조회사와의 경쟁은 다른 주요 제품의 특허 만료 기간에 지대한 도전이다. 회사는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며 2011년 말까지 적어도 10억 달러의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영업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