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개원한의협, 뜸사랑 김남수씨 학원법 위반 고발

“일반인들에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회장 최방섭)는 뜸사랑 김남수씨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으로 19일 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김남수씨가 ‘뜸사랑’이라는 단체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한국전통침구학회 정통침뜸교육원’이라는 불법학원을 설립해 고가의 수강료를 받고 개인자격증(자격인정서 ‘뜸요법사’)을 발행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에 이미 서울행정법원 재판부 판결문에서 "현행 의료법은 국민건강의 보호, 증진을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원고의 수강생들이 교육과정 이수 후 침, 뜸 행위를 실제 실행에 옮겨 의료사고를 낳을 우려가 커 인터넷 강의를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개원한의협은 “김남수씨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원을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학원을 설립했다”며 “강의실 강의 및 인터넷 온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불법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강의를 실시하는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원한의협은 ‘뜸사랑’의 불법 강의를 들은 사람 중 법률적 구제를 통해 강의비를 돌려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개원한의협은 “뜸사랑을 비롯해 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강력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