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복지부는 복합경구제 리드론플러스정의 급여를 신설하고 5항목의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약제는 총 6항목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신설 1항목 ▲Risedronate+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품명:리드론플러스정 등)와 개정 5항목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아라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네스프프리필드시린지주) ▲A액 Intralipid(40-100g) B액 Amino acid(41-101g) C액 Glucose(160-400g)(품명:클리노멜 N7-1000주사) ▲Gelatin sponge 외용제(품명:젤폼스폰지 등)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 등이다.
복지부는 리드론플러스정 급여 신설사유로 신규등재 예정인 약제로 골다공증치료제 중 포사맥스플러스정(성분: Alendronate +Cholecalciferol), 맥스마빌정(성분: Alendronate+calcitriol) 등 타 Bisphosphonate+Vit.D 복합경구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골다공증치료제의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복지부는 Alendronate와 Calcitriol 복합제 외에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성분: Alendronate+ Cholecalciferol 등)가 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점 참조, Bisphosphonate와 Vit. D 복합경구제를 개별 약제 급여기준에 따라 투여 시 인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Hydromorphone 서방형경구제(품명:저니스타서방정)와 관련해 복지부는 “식약청 허가사항(효능·효과 등) 변경과 관련, 비암성통증 중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충분한 골관절염 및 하부요통 에 한해 급여하되 약제 오남용 문제 등을 고려해 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급여기준으로 인정한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이와 관련한 의견을 오는 26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