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경우 국내의료기관에게 고가ㆍ고급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과 관련한 분석보고서 발표했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경우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국내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외국의료기관 각각의 표적시장을 분할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내의료기관에게 고가ㆍ고급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료기관의 외래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가격탄력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래진료는 입원서비스에 비해 서비스 차이가 크지 않고 대체성이 높아 국내환자의 외래진료서비스 가격에 민감할 것”이라며 “외래서비스의 경우 주로 인근 지역의 환자일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의료기관은 진출초기에 가급적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결국, 외래서비스는 입원서비스에 비해 소득계층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외국의료기관과 국내의료기관이 비슷한 표적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입원서비스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국내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에게 잠식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예상되는 이유는 고소득층 중증환자의 경우, 외국의료기관의 치료기술에 대한 기대와 진료비부담 양 측면을 고려해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선호가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외 의료기관간 경쟁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
입법조사처는 “결국 국내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의료시장의 일부를 잠식당하게 되고 특히, 고급의료시장의 일부는 안정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이 점유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국내의료기관은 비급여항목인 특실, 식대, 부가서비스 등 편의시설 중심의 서비스질 개선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민간보험 도입에 대한 요구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료기관 서비스에 대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건강보험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할 것”이라며 “외국의료기관 서비스를 겨냥해 실제 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상하는 실손보상형 보험상품 도입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즉, 국회입법조사처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의료기관 설립의 핵심 쟁점인 내국인 진료비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내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 시정압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현재 진료행위별 원가를 고려할 때 현행 수가체계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하는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견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외국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원가 및 가격이 공개되면서 벤치마킹효과가 발생해 국내의료계는 이를 기준으로 수가인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영리의료법인 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여부 및 그 함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수희 보건복지부 신임 장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조성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